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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7.06.14 2017고정77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포항시 남구 B에서 'C 노래 연습장' 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이와 같이 노래 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 9. 21:40 경 위 노래 연습장 내 3번 방의 남자 손님 2명에게 캔 맥주( 하 이트) 2개를 제공하고, 노래방 비 2만원을 포함 총 3만원의 요금을 받고 주류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A의 각 진술서

1. 사업자등록증, 노래 연습장 업 등록증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 영수 증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34조 제 3 항 제 2호, 제 22조 제 1 항 제 3호, 벌금형 선택( 주류제공 액수가 경미한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