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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9.09.19 2019고단595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대여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 23.경 대출업체 직원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그 카드에 은행 거래실적을 만들어 신용을 올려서 2,000만원의 대출을 받게 해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같은 날 거제시 B 앞에서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D)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위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직원을 통해 교부하고, 비밀번호는 E으로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받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금 송금(이체)결과 확인서

1. E 대화내용

1. 계좌거래내역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대여의 점),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