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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11.07 2014고정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3. 7. 18. 23:10경 대구 남구 대명동 소재 명덕시장 부근에서 피해자 C(49세)이 운전하는 D 택시에 승차하여 가던 중, 대구 달서구 E 주택가 부근에서 피해자에게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돌아간다.”며 시비를 걸어 “야 씨발놈아 때려버릴까.”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목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같은 날 23:15경 대구 달서구 상인2동에 있는 상인2치안센터 앞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위 피해자를 폭행한 후 택시비를 지불하지 않고 가려다가,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허리춤을 잡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팔을 1회 내려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폭행사건현장출동보고서

1. 수사보고(임의동행장소 관련), 수사보고(택시 GPS 운행기록 및 타코메타 기록지 첨부), 수사보고(블랙박스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 폭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