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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6.14 2017고정95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16. 09:27 경 경북 칠곡군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왜관읍 삼청 리에 있는 왜관 IC 진입로 입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C 로 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