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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5.23 2018고단287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3. 25.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2017. 3. 2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크루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2. 04:30경 혈중알콜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업무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조합 앞 편도 4차로 중 4차로를 송현역 방면에서 월촌역 방면으로 시속 약 6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 곳 도로가에는 주차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전방 우측 도로가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E(28세)이 운전하는 F 싼타페 승용차의 좌측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대구 달서구 G에 있는 H 앞 도로에서부터 위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