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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2.17 2012가단100615

임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선정당사자)와 별지 선정자 명단 기재 선정자들에게 별지...

이유

1. 피고 파산자 C 주식회사의 파산관재인 D의 소송수계인 C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피고 파산자 C 주식회사의 파산관재인 D의 소송수계인 C 주식회사(이하 ‘피고 C’라고 한다)는 온라인 교육정보 제공업, 학원 사업 등을 영위할 목적으로 2009. 11. 4. 설립되었다.

(2)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고 한다)와 별지 선정자 명단 기재 선정자들(이하 원고와 별지 선정자 명단 기재 선정자들을 통틀어 언급하는 경우에는 ‘원고 등’이라고 한다)은 피고 C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별지 청구금액표의 ‘근무기간’란 기재 동안 E학원에서 강사들과 직원으로 근무하였다.

(3) 피고 C는 E학원을 ‘F’이라는 상호의 지점으로 등기하고 운영하였다.

(4) 피고 C는 2012. 3. 6.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하합168호로 파산선고를 받아 변호사 D이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으나, 위 법원은 2013. 3. 21. 위 파산선고 사건에 관하여 파산폐지결정을 하였다.

(5) 원고 등은 2011. 10.분 임금과 2011. 11.분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였고, 원고와 선정자 G, H, I는 퇴직금을 각 지급받지 못하였으며, 원고와 선정자 G, H, J, I는 해고예고수당을 각 지급받지 못하였다.

원고

등이 지급받지 못한 임금과 퇴직금 및 해고예고수당의 합계는 별지 청구금액표의 ‘체불임금 등’란 각 기재와 같다.

(6) 원고 등은 피고 C에 대한 파산절차에서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의 일부를 재단채권으로 변제받았고, 원고 등의 퇴사 당시 미지급 임금 등 전체 청산대상 금품에서 파산절차에서 일부 변제받은 금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원은 별지 청구금액표의 ‘청구금액’란 각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 갑 제12호증 내지 갑 제1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