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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8.24 2019가단55959

소멸시효중단을 위한 재판상 청구의 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직권으로 이 사건 소가 적법한지 본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조 본문은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면책이라 함은 채무 자체는 존속하지만 파산채무자에 대하여 이행을 강제할 수 없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파산채무자에 대한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면책된 채권은 통상의 채권이 가지는 소 제기 권능을 상실하게 된다(대법원 2015. 9. 20. 선고 2015다28173 판결 참조). 을가 제1, 2, 3호증, 을나 제1, 2,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피고들은 서울회생법원에 파산 및 면책 신청(피고 B: 2016하면2709, 2016하단2709, 피고 C: 2015하면60615, 2015하단60615)을 하여, 피고 B은 2016. 10. 24.에, 피고 C는 2016. 3. 28.에 각 면책결정을 받았고, 위 각 면책결정은 그 무렵 각 확정된 사실, 그런데 위 각 면책결정의 채권자목록에는 원고가 이 사건 소로 구하는 대여금 등 채권이 포함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위 각 면책결정의 확정으로 원고의 채권에 대한 책임에서 면제되었으므로 이 사건 소는 확인의 이익 및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