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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19.08.28 2019고단95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 및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6. 25. 11:48경 경북 울진군 근남면 친환경엑스포로 25에 있는 엑스포공원 정문에서부터 같은 면 수산리 수산교차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등록되지 아니한 125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제1항 기재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적발보고, 내사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징역형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수강명령의 성실한 준수를 조건으로 그 징역형의 집행은 유예하기로 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을 5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참작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