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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20.11.19 2020나50

손해배상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강원 횡성군 C 지상에 조립식 패널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는 공사를 진행하였고, 피고는 2019. 6.경 이 사건 건물 신축 공사 중 파이프 기둥을 세우고 외부 패널을 붙이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담당하게 되었다.

나. 피고는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던 중 원고와 인건비 지급에 관하여 다툼이 발생하여 공사를 중단하였고, 원고는 작업자를 교체하여 이 사건 공사를 마무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공사를 부실하게 시공하여 이 사건 건물의 지붕 패널에 물이 새는 하자가 발생하였고, 이 사건 공사에 필요한 물동이 공사자재를 절단하여 사용하지 못하게 하였음에도 이 사건 공사를 마무리하지 않고 임의로 이 사건 공사를 중단하였다.

이에 원고는 작업자를 교체하여 이 사건 공사를 마무리하였고 이 과정에서 자재비 230만 원과 인건비 125만 원 등 합계 355만 원을 지출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금으로 355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의 귀책사유로 이 사건 건물의 지붕 패널에 하자가 발생하였다

거나 물동이 공사 자재를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다는 사실 내지 피고가 이 사건 공사를 임의로 중단하여 공사에 필요한 상당기간을 초과하여 원고가 추가로 인건비를 지출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