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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8.14 2014고단387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27. 02:30경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D지구대에서 그 전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장 E이 별건인 상해혐의로 F 등을 현행범인 체포하여 위 지구대로 연행하자 위 D지구대로 찾아와서 위 경장 E에게 "경찰새끼들 일을 하려면 똑 바로 해라, 내가 지금 증인을 데리고 왔잖아, 조사 받아라 개새끼들아, 조사 받으라면 받아라"고 욕설을 하고, 이에 위 D지구대 소속 경위 G이 제지하자 경위 G에게 "대한민국 경찰새끼들, 좆밥 새끼들 지랄하네" 등 욕설을 하고, 몸으로 위 경위 G을 밀치며 "경찰 오래 해 쳐 먹어라, 두고 보자 개호로 새끼야, 니 몇 살 쳐 먹었어" 등 욕설을 하며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수사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음성파일 CD

1. 수사보고(CCTV 열람 및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제반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 명령 형법 제62조의 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