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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11.09 2018노2447

강제추행미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 추행 하려 다가 미수에 그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에게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은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250만 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 시간 이수명령)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여부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양 볼을 잡아 강제로 입을 맞추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고인은 피해 자가 운영하는 주점을 몇 차례 방문하면서 그녀와 알게 된 사이인데, 이 사건 당일 위 주점에서 술을 마셨다.

② 피해자는 피고인을 배웅하던 중, 피고인이 강제로 입맞춤을 하려고 한 일로 피고인과 다투다가 경찰에 “ 피고인이 강제로 뽀뽀를 하려고 자신의 양 볼을 잡아 얼굴이 부었다” 는 내용으로 112 신고를 하였다.

③ 그 후 피해자는 경찰에서 “ 피고인이 주점에서 술을 마시면서 자신에게 뽀뽀를 하자고 여러 차례 요구하였는데, 자신은 이를 거부하였다.

그 후 피고인이 술을 다 마시고 주점을 나가려고 하자 자신이 배웅을 하러 피고인을 따라 나갔는데, 피고인이 갑자기 뒤돌아서 서 자신의 양 볼을 잡고 강제로 뽀뽀를 하려고 했다.

이에 자신이 뒷걸음질 치며 소리를 지르니까, 피고인이 자신의 양 볼을 잡고 있던 손을 놓았다” 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구체적이고, 특별히 모순되거나 경험칙에 부합하지 않는 부분을 찾아볼 수 없으므로, 신빙성이 있다.

④ 피고인은 원심 법정에서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