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권말소등기절차이행 등
1.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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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사실
원고는 2010. 2. 2. 아이티인프라넷과 사이에 원고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50,000,000원, 채무자 원고, 근저당권자 아이티인프라넷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후 2010. 2. 3. 아이티인프라넷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다.
피고는 아이티인프라넷이 2015. 8. 4. 기준 577,179,810원의 국세를 체납하자, 2015. 8. 4. 아이티인프라넷의 원고에 대한 근저당권부 채권을 국세체납을 원인으로 압류하고, 2015. 8. 12. 원고에게 압류 통지가 이루어졌으며, 2015. 8. 10.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에 부기등기의 방법으로 압류등기가 기입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다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의 주장 원고의 주장 첫째, 원고는 아이티인프라넷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지만 실제로는 그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
둘째, 원고가 2015. 11. 18. 50,000,000원을 아이티인프라넷에 대하여는 변제공탁, 피고에 대하여는 집행공탁의 방법으로 혼합공탁(이하 ‘이 사건 공탁’이라 한다)하여 피담보채권은 소멸하였다.
셋째, 이 사건 피담보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 첫째, 아이티인프라넷의 원고에 대한 피담보채권 50,000,000원 상당이 존재하고, 그렇지 않다면 근저당권설정계약은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여 무효이나 피고는 통정허위표시를 기초로 새로이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진 선의의 제3자에 해당하므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근저당설정계약의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
둘째, 원고의 이 사건 공탁은 혼합공탁사유가 존재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