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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6.21 2017고단276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0. 31. 경 청주시 상당구 C 아파트 101동 1102호 앞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체크카드 대여에 대한 대가로 계좌 1개 당 250만 원의 대여료를 받기로 약속하고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 (D) 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성명 불상자가 보낸 불상의 퀵 서비스 기사를 통해 성명 불상자에게 건네주고, 그 무렵 카카오 톡 을 통해 위 계좌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어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금액 이체 자료

1. 금융거래정보제공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 매체가 사기 범행에 사용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범행 인정하고 잘못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