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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03.26 2014구합606

토지수용에 대한 보상금 증액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6,629,685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5. 30.부터 2015. 3. 26.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재결의 경위

가. 사업의 인정 및 고시 - 사업명 : C 도시개발사업 - 고시 : 2011. 12. 16. C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승인 고시(충청북도 고시 D), 2012. 9. 14. C 도시개발구역지정(변경) 및 개발계획(변경) 승인 고시(충청북도 고시 E), 2013. 2. 28. C 도시개발구역지정(변경) 및 개발계획(변경) 승인 정정 고시(충청북도 고시 F) - 사업시행자 : 피고

나. 충청북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2013. 6. 18.자 수용재결 - 수용대상 : 충북 청원군 B 전 3,246㎡ 중 90/130 지분(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 손실보상금 : 이 사건 토지 623,602,250원 - 수용개시일 : 2013. 8. 17. - 감정평가법인 : 주식회사 감정평가법인 대일감정원, 주식회사 제일감정평가법인

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4. 4. 17.자 이의재결 - 재결내용 : 이 사건 토지 손실보상금을 634,730,330원으로 변경 - 감정평가법인 : 주식회사 나라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가람감정평가법인(이하 ‘이의재결감정인’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 2, 3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의재결의 기초가 된 감정평가는 비교표준지 선정 등에 오류가 있어 이 사건 토지의 보상액을 지나치게 낮게 평가한 것으로 위법부당하므로 이 사건 토지의 보상금은 원고가 주장하는 바에 따른 717,076,934원과 이의재결에서 정한 보상금의 차액만큼 증액되어야 한다.

제85조 제2항 소정의 손실보상금 증액청구의 소에 있어서 그 수용재결에서 정한 손실보상금액보다 정당한 손실보상금액이 더 많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