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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10.14 2020나307748

해고예고수당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 회사의 근로자로 근무하였는데, 피고 회사가 2018. 11. 26. 원고에게 해고통보를 하여 원고는 2018. 11. 30.자로 해고되었다.

원고는 피고 회사로부터 급여와 퇴직금을 지급받았으나, 근로기준법 제26조 소정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해고예고수당 1,655,34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원고 주장과 같이 피고 회사가 2018. 11. 26. 원고에게 해고통보를 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 제1, 3, 4호증, 을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2018. 12.경 피고 회사를 노동청에 진정하였는데, 원고와 피고 회사 사이에서 원고의 근무 중 작업장 이탈 등 근무태도에 관한 다툼이 있었던 사실, 노동청 조사과정에서 원고가 2018. 11. 30. 퇴사하는 것으로 하여 급여 및 퇴직금을 지급받았고, 원고는 2018. 12. 26. 퇴사일을 2018. 11. 30.로 기재한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원고와 피고 회사는 원고의 근무태도 불량 여부에 관한 다툼이 있다가 노동청 조사 과정에서 2018. 11. 30. 퇴사하는 것으로 합의하였을 뿐, 피고 회사가 일방적으로 원고에게 해고통보를 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