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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9.02.20 2018고정716

주거침입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의 남편인 C와 내연관계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4.경 아산시 D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가 부재중인 틈을 이용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위 E와 함께 거주하기 위해 자신의 짐을 그곳으로 옮긴 후 그때부터 2018. 1. 10.경까지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거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 C의 각 진술기재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해자는 C와 법률혼 배우자가 아니고, 피해자와 C 사이에는 사실혼 관계도 존재하지 아니하여 피고인은 주거권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를 침입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 피고인이 C의 주거지에 거주한 것은 주거권자인 C의 양해가 있었기 때문이므로, 주거침입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아산시 D에 있는 주거지(이하 ‘이 사건 주거지’라 한다

)에 C와 함께 거주하면서 고양이 200여 마리를 기르다가 2017. 9.경부터 2017. 12. 말경까지 이 사건 주거지 근처에 있는 축사(이하 ‘이 사건 고양이 축사’라 한다

로 고양이 200여 마리를 순차적으로 옮겼는데, 2018. 1. 4.경 전까지도 이 사건 주거지와 이 사건 축사를 왔다

갔다 하면서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