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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1.24 2017노3154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법리 오해 자동차 보유자에게 일정한 책임보험이나 책임 공제에 가입할 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한 자동차 보유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한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이하 ‘ 이 사건 법률조항’ 이라 한다) 은 헌법 제 23조가 보장하는 재산권 등을 침해하므로 위헌( 違憲) 이다.

나 아가 보험회사에서 이 사건 차량의 소유자인 주식회사 C의 사업자 등록이 말소되어 있다는 이유로 위 차량에 관한 책임보험 가입을 거부하였기에 피고인은 어쩔 수 없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전한 것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적법행위로의 기대 가능성이 없는 것으로서 책임이 조각된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5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⑴ 이 사건 법률 조항이 위헌이라는 주장에 관한 판단 ㈎ 입법목적의 정당성 자동차 산업의 발전과 폭발적인 차량 증가 및 이에 비례한 교통사고의 격증은 교통사고로 인하여 양산되는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사회적인 대책마련을 필요로 하게 되었고, 이 필요성에 발맞추어 1963. 4. 4.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이 제정되고 이 법에 의하여 자동차 보유자에게 책임보험의 가입이 강제되었다.

자동차와 같은 위험원을 지배하는 사람은 주의를 한다 하더라도 약간의 실수로 또는 불가피하게 사고를 일으켜 배상책임을 지게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그 피해가 가해자의 자력을 초과한다면 단 한 번의 사고로 인하여 가해자는 경제적으로 재기 불능의 상태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