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20.01.21 2019가단3536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8. 11. 14. 체결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음
2. 무변론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와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8. 11. 14. 체결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음
2. 무변론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