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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6.26 2015가단1324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641,8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3.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이유

원고가 2014. 5. 2.부터 2014. 9.말경까지 피고에게 전자물품을 공급하고 결제 받지 못한 물품대금이 합계 35,641,800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내지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물품대금 35,641,8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5. 3.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