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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1.04.09 2020나53377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피고는...

이유

기초사실

C는 1999. 1. 28. 여수시 D 전 1,891㎡( 이하 ‘ 인접 토지’ 라 한다 )에 관하여 1996. 8. 19. 협의 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고, 원고는 2018. 1. 10. C로부터 인접 토지를 매수하여 2018. 1. 16. 인접 토지에 관하여 원고 명의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여수시 B 임야 6,645㎡( 이하 ‘ 이 사건 토지’ 라 한다) 는 인접 토지에 접한 토지로서 1961. 5. 22. 피고 명의의 소유권 보존 등기가 마 쳐졌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3호 증( 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 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원고가 C로부터 인접 토지를 매수할 당시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4, 15, 16, 17, 18, 34, 33, 32, 31, 30, 29, 28, 27, 26, 25, 12, 13, 14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 나) 부분 1,481㎡( 이하 ‘ 이 사건 선내 ( 나) 부분’ 이라 한다) 가 인접 토지에 포함되어 있다는 말을 듣고 매 수하였다.

C는 인접 토지를 상속 받은 1996년 경부터 인접 토지와 함께 이 사건 선내 ( 나) 부분도 채소를 심어 경작하면서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여 왔고, 원고는 C의 점유를 승계하였는바, 이 사건 토지는 소유자 변동이 없으므로 C의 점유 개시일을 그 소유권 취득 일인 1999. 1. 28. 로 볼 수 있고, 그때부터 C 와 원고가 20년 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하여 왔으므로 2019. 1. 28. 점유 취득 시효가 완성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선내 ( 나) 부분에 관하여 2019. 1. 28. 점유 취득 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이 법원의 판단 관련 법리 취득 시효를 주장하는 자는 그 점유사실을 입증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6. 9. 24. 선고 96다11334 판결 등 참조). 민법 제 197조 제 1 항에 의하면, 물건의 점유자는 소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