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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4.01.16 2013고단1389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9. 25. 23:30경 구미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51세)이 운영하는 D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하여 피해자에게 '이 씹할 년아'라며 욕설을 하고, 그 곳 테이블을 손으로 엎어 테이블이 부러지게 하는 등 시가 41,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1항의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옆 테이블의 성명불상의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며 테이블을 엎는 등 약 1시간 10분 동안 소란을 피움으로써 이에 겁을 먹은 손님들이 술집에서 나가게 하는 등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자가 입은 피해가 중하다고 할 수 없는 점, 재물손괴죄로 2007년경 벌금 5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이외에 동종의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