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6.12.12 2016고정2306
폐기물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음식물류 폐기물을 자신의 가축의 먹이로 사용하려는 자는 시설 장비를 갖추어 시, 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신고를 하지 않고 2016. 5.말경부터 2016. 7. 11.경까지 포천시 B에 있는 닭 사육장에서, C 농장에서 반입한 음식물류 폐기물을 닭 1,200마리의 먹이로 사용하여 재활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폐기물관리법 제66조 제2호, 제4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