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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4.03 2014고정42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6. 22:00경 인천 계양구 효성동에 있는 미도아파트 부근 상호불상 포차 주점에서 일행들과 술을 마시고 있던 중, 맥주병을 바닥에 집어 던진 후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 C(여, 54세)이 피고인의 얼굴을 밀치고 머리채를 잡아당기자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손톱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할퀴는 등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좌상 및 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1. 상해부위사진촬영(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가 때리는 상황에서 방어하려고한 것일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바, 이를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되어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취지의 주장으로 본다 하더라도, 형법 제21조 소정의 정당방위가 성립하려면 침해행위에 의하여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행위의 완급과 방위행위에 의하여 침해될 법익의 종류, 정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들을 참작하여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이어야 하며, 가해자의 행위가 피해자의 부당한 공격을 방위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서로 공격할 의사로 싸우다가 먼저 공격을 받고 이에 대항하여 가해하게 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한 경우, 그 가해행위는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지므로 정당방위라고 볼 수 없는데,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동기, 수단, 방법, 피해 정도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