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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7.02 2015나52263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당심에서 제출된 갑 제12호증의 1 내지 4, 갑 제13호증의 각 기재를 보태어 보더라도 원고가 임대차보증금 1,074만 원을 지급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판단을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그렇다며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