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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12.18 2014고합233

감금치상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F의 자술서(목격자)

1. 검찰 수사보고(상해부위 사진, 목격자 F 전화 진술보고)

1. 상해진단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가. 피고인이 피해자를 만나 대화를 하기 위해 피해자와 함께 피고인의 차 쪽으로 이동하던 중 피해자가 갑자기 살려달라고 하면서 길바닥에 드러누워 발버둥을 쳤다.

피고인은 창피하여 피해자를 일으켜 세우려고 피해자의 옆구리 등을 잡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옆구리 등에 상처가 났을 수는 있지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은 없다.

나. 피고인은 차 안에서 피해자와 조용히 대화하고자 하였을 뿐 피해자를 감금하려고 한 사실이 없다.

2. 폭행에 관한 판단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과 이 사건의 경위와 과정, 피고인과 피해자가 보인 태도, 피해자의 피해 부위 및 정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해자는 턱 부분을 맞은 것 정도는 기억나지만 구체적으로 어디를 어떻게 맞았는지 정확히 기억나지는 않는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가 최소한 턱 부위를 맞은 사실은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는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폭행당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고, 피해자가 폭행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기에는 부족하다.

나. 이 사건을 목격한 F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끌고 가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을 때렸다고 진술하였는데, 피고인이나 피해자와 아는 사이가 아니고 이 사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