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산금 청구의 소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7,316,070원과 그에 대하여 2014. 3. 13.부터 2018. 10. 11...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부산 해운대구 C에서 3급 자동차정비업체인 ‘D’를 운영하던 자이고, 피고는 부산 해운대구 E에서 처인 F 명의로 자동차종합정비업(1급 정비) 허가를 받아 ‘G(이하 ’G‘라 한다)’를 운영하던 자이다.
나. 피고는 G를 처분하려고 하다가 ‘H’ I으로부터 외제차 도색 작업 등을 위해 1급 정비허가를 양수하려고 하던 원고를 소개받았다.
다. 피고가 G의 양도대금으로 보증금 3,000만 원에 권리금 8,000만 원 합계 1억 1,000만 원을 요구하자, 원고는 피고가 요구하는 대금이 비싸다며 매수 대신 동업을 요청하였다. 라.
피고가원고와 동업을 받아들여 원고는 2013. 3. 1.부터 G에서 자신이 고용한 직원들을 데리고 피고의 1급 정비허가를 이용하여 영업을 시작하였는데, 피고는 자신이 고용했던 직원들을 모두 내보내고 원고의 직원들에게 자신이 작업하는 차량의 판금ㆍ도색작업을 의뢰하였다.
마. 원고는 외제차만을 다뤘고, 피고는 주로 국산차의 수리, 판금, 도색작업을 하였다.
바. 한편 원고는 G에서 필요한 물품을 구매하거나 G 공장의 공사 등을 하면서 여전히 ‘D’의 사업자명의를 사용하였다.
사. 원고의 직원들이 원고측 작업차량을 우선하고 피고가 의뢰한 작업을 뒤로 미루면서 피고와 원고의 공장장 사이에 잦은 마찰이 생겼고, 피고는 2013. 4.경 원고에게 그와 같은 사유와 피고의 처 F 명의로 사업을 하며 발생할 수 있는 비용에 대한 담보로 지급하기로 한 보증금 5,000만 원의 미지급 등을 이유로 원고에게 나가달라고 요구하였다.
아. 2013. 8.말경까지 원고가 보증금도 지급하지 않고, 기타 비용의 지급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자 피고는 2013. 9.경 원고에게 다시 나가달라고 요청하였다.
그러자 원고는 피고에게 G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