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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4.03 2017고단247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그랜드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9. 23:10 경 위 승용차를 운전 하여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에 있는 도청 사거리 도로를 효자 교 쪽에서 전주 세관 쪽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야간이었고 건너편 차선에 차량들이 적색 등화 신호에 따라 정차하여 대기하던 중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진행하고자 하는 방향을 잘 살펴 중앙선을 침범하지 아니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여 우회전한 과실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D(22 세) 가 운전하는 E K7 승용차의 좌측 부분을 위 그랜드 카니발 승용차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2,639,987원이 들도록 위 K7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1. 진술 조서

1. 견적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 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