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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9.05.28 2019고단161

사서명위조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2018. 3. 15. C 서명 위조 관련 피고인은 2018. 3.경 충남 부여군 D에 있는 E단체 F 분회 사무실에서 G이 참여한 것으로 되어 있는 ‘H’의

3. 15.자 확인자 서명 부분에 C 허락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임의로 볼펜으로 “C”라고 기재한 후 무인하는 방법으로 C의 서명을 위조한 후, 그 무렵 B을 통해 그 사실을 모르는 E단체 담당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C의 서명이 기재된 ‘H’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이를 행사하였다.

나. 2018. 4.경 C 서명 위조 관련 피고인은 2018. 4.경 위 제1의 가항 기재 사무실에서 G이 참여한 것으로 되어 있는 ‘H’의

4. 3.에서부터

4. 19.까지 확인자 서명 부분에 C 허락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임의로 볼펜으로 “C”라고 기재하는 방법으로 C의 서명을 위조한 후, 그 무렵 B을 통해 그 사실을 모르는 E단체 담당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C의 서명이 기재된 ‘H’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이를 행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8. 6.경 위 제1의 가항 기재 사무실에서 G이 참여한 것으로 되어 있는 ‘H’의

6. 1.에서부터

6. 15.까지 확인자 서명 부분에 C 허락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임의로 볼펜으로 “C”라고 기재하는 방법으로 C의 서명을 위조한 후, 그 무렵 그 사실을 모르는 그 사실을 모르는 E단체 담당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C의 서명이 기재된 ‘H’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239조 제1항, 제2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각 자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