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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8.31 2017고단3758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배우자인 B가 피고인 과의 사이에서 C 여아를 출산한 사실이 없음에도 D의 생모인 E으로부터 D을 건네받아 양육하던 중 D을 마치 B가 출산한 것처럼 허위로 출생신고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12. 5. 10:00 경 대구 서구 국채 보상로 257( 평리동 )에 있는 대구서 구청 종합 민원실에서 B가 2012. 11. 27. 10:35 경 대구 동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D을 출산하였다는 취지의 출생 신고서와 출생 증명서를 허위로 작성하고 그 정을 모르는 성명 불상의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 공정 증서 원본인 가족관계 등록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그 무렵 이를 비치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 H,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주민등록 등본, 가족관계 증명서, 출생 증명서, 인감 증명서

1. 내사보고( 피혐의 자가 진료한 병원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28조 제 1 항( 공정 증서 원본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한 점), 형법 제 229 조, 제 228조 제 1 항( 불실 기재 공정 증서 원본 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부부가 정식의 입양절차를 거치지 않고( 전과 관계에 비추어 정식의 입양은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타인이 출생한 아동을 친 생자로 허위 신고 하였고 그 과정에서 산모에게 사례비가 지급된 사안으로서, 이 사건과 같은 불법 입양형태의 아동거래는 아동복 지법 및 입양 특례법을 통하여 이루고자 하는 건전한 입양문화의 형성을 저해하고 아동의 복지에 위험을 초래할 염려가 크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