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등
피고인
A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 오인 가) 해 외출장비 업무상 횡령 피고인 A는 학교법인 L 대학교( 이하 ‘L 대 ’라고 한다) 이사장으로서 산하 수익 사업체인 OZ 빌딩, PA, PB, K, AC, CH 골프장 등을 운영하면서 해외 출장을 통하여 여러 교육기관과 병원 등 다양한 개발사업 현장을 직접 견학하면서 얻게 된 경험과 아이디어를 L 대 발전사업에 활용하여 왔다.
이러한 사정과 아래의 개별적인 사유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A가 단순히 개인 적인 여행비용 등 사적인 목적으로 해외 출장비를 횡령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① 2007. 8. 13. ~2007. 8. 18. 캐나다 출장 : 피고인 A는 크루즈 체험을 통하여 AC 입주 회원들의 크루즈 여행 프로그램을 기획하도록 하였고, AA 방문을 통하여 CH 골프장 개발 및 조경 등을 구상하였다.
② 2008. 2. 7. ~2008. 2. 20. 미국 하와이 출장 : 피고인 A는 골프 & 리조트 사업추진을 위하여 OK 골프장 등 하와이의 유명 골프장과 리조트를 견학하였고, 이를 계기로 OL에게 CH 골프장의 설계를 맡기게 되었다.
③ 2009. 2. 3. ~2009. 2. 7. 미국 LA 출장 : 피고인 A는 미국 LA 출장을 간 기회에 AC의 분양에 도움이 될 프로그램이나 시설이 없는지 볼 목적으로 재차 크루즈 견학을 하였고, 이를 통하여 AC 입주자들을 배려하여 내부 동선을 최소화 하는 등의 내용을 제안하여 실행하게 하였다.
④ 2009. 12. 23. ~2009. 12. 31. 미국 출장 : 피고인 A는 AH의 안내를 받아 뉴욕의 유명한 디자인 학교인 AJ 건물을 견학하고, L 대학교 본관 설계 및 L 대학교 병원 증축과 관련하여 AI 오피스를 방문하였으며, OM 유휴 부지 미술관 건립과 관련하여 ON를 견학하였다.
⑤ 2011. 7. 28. ~2011. 8. 3. 미국 LA 출장 : 피고인 A는 AF 총장 취임식에 참석한 후 AK의 안내로 라스베가스의 실버 타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