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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10.17 2019고정503

최저임금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산시 B 소재 C의 대표자로 상시 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재활용업을 경영하는 사람이다.

1. 최저임금법위반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ㆍ고시한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2015. 1. 1.부터 2015. 12. 31.까지 5, 580원 이상의 임금을, 2016. 1. 1.부터 2016. 12. 31.까지 6,030원 이상의 임금을, 2017. 1. 1.부터 2017. 12. 31.까지 6,470원 이상의 임금을, 2018. 1. 1.부터 2018. 12. 31.까지 7,530원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7. 1.부터 2018. 6. 15.까지 C에서 재활용품 분리수거 업무를 담당하다

퇴직한 D에게 2015. 10월부터 2018. 6월까지 임금을 지급하면서 별지 기재 내역과 같이 연도별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시간급 2,969원에서 3,155원을 각 지급하였다.

2.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C에서 퇴직한 D에게 2015. 10월부터 2018. 6월까지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함으로써 별지 기재 내역과 같이 2015. 10월부터 2018. 6월까지의 임금차액 합계 28,336,247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퇴직금 6,329,08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사법경찰관 작성의 진술조서

1. 사업장 전경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최저임금법 제28조 제1항, 제6조 제1항 최저임금 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