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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7.01.24 2016고단546

상습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4. 6. 17.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2년을, 2006. 8. 17. 춘천지방법원 영월 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을, 2009. 6. 26. 대구지방법원 안동 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을, 2012. 9.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을, 2015. 9. 22. 대구지방법원 안동 지원에서 상습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6. 12. 8. 경북 북부제 2 교도 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15. 05:35 경 강원 영월군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에서, 피해자가 영업준비를 위해 잠시 위 가게를 비운 사이에, 잠겨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위 가게에 들어가 그 곳 금고 안에 있던 현금 33,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경찰 압수 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피의자 누범 전력 확인, 동종 범행 전력 확인), 개인별 수용 현황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 전력, 범행 수법, 범행 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 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32 조, 제 329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10번에 걸쳐 실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범죄로 인한 형의 집행을 마친 후 불과 7일 만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하면 그 죄책이 가볍지는 않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은 주인이 자리를 비운 가게의 금고의 돈을 피고인이 충동적으로 훔친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 횟수가 1회에 그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