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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5.15 2014고단22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16. 01:15경 울산 동구 B에 있는 공중화장실의 여성용 화장실 두 번째 칸에 들어가 기다리고 있다가 피해자 C(18세, 여)가 첫 번째 칸에 들어와 볼일을 보는 것을 좌변기를 밟고 올라 가 훔쳐보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충족하기 위해 여자공중화장실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와 조기에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상당한 금액의 벌금형 선택 재범의 위험성이 있으므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덧붙임 신상정보등록

1. 제출의무(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1. 공개 고지명령 여부 : 하지 아니할 특별한 사정이 있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