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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5.25 2017가단12680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3. 10. 28.부터 갚는 날까지 연 25%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2. 12. 12. 피고 B에게 70,000,000원을 이자 연 25%, 변제기 2013. 10. 31.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피고 C은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위 차용금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을 하였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주문 기재와 같은 돈을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