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22 2015가단5272386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는 47,619,576원 및 그 중 35,013,690원에 대하여,

나. 피고 B은 피고 A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1., 2.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피고 3., 4.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