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22 2015가단5272386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는 47,619,576원 및 그 중 35,013,690원에 대하여,
나. 피고 B은 피고 A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1., 2.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피고 3., 4.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