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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2.10.31 2012고단187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D(60세)에게 그가 소개한 부동산중개업자를 통해 피고인 소유의 부동산을 매도하는 과정에서 6,000만 원을 손해 본 것을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결해달라고 수년간 요구하였음에도 해결되지 않자 피해자를 상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8. 3. 20:30경 서울 은평구 E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으로 찾아가 미리 준비하여 간 위험한 물건인 7번 아이언 골프채의 헤드 부분을 오른손으로 감싸 쥐고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1회 내리찍고, “이 새끼 죽인다.”라고 소리치면서 발로 무릎을 1회 걷어차고, 양 손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소견서 등 제출)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구금생활을 통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1988년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단 1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해 변제를 위해 5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