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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4.08 2014가합2256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피고승계참가인들의 각 승계참가신청을 모두...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남양주시 D 일대의 ‘E지구단위계획구역’ 내 토지들을 매수하여 그 자리에 공동주택 및 상업시설을 건축하는 재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재개발사업’이라고 한다)을 시행하기로 하였다.

나. 피고는 2006. 3. 10. F의 소개로 G(대리인 H)으로부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이용법’이라고 한다)상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서 위 E지구단위계획구역 내에 위치한 이 사건 각 부동산 및 그 지상 지장물 및 지상물 일체를 110억 원에 매수하면서 같은 날 G에게 계약금 11억 원을 지급하였고, 잔금 99억 원은 2006. 7. 10.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 이 사건 매매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2조(부동산 매매계약) G은 피고가 G의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포함하여 사업구역 일대 타인 소유 부동산을 매수하여 공동주택 및 상업시설 건설(이하 “본 사업”이라 한다)을 목적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것임을 충분히 인지하고 매매계약을 체결한다.

제4조(매매대금 지급방법 및 조건) ② G은 매매계약 후 피고로부터 계약금 수령 즉시 피고에게 본 사업을 위한 토지사용승낙서 2부를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주기로 하며 또한 피고가 본 사업의 인허가에 필요로 하는 행정 서류발급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특약사항) ① 잔금일까지 G은 지상물에 대한 임대차 및 명도를 책임지고 완료하여야 하고, 또한 피고의 본 사업에 저해한 구축물 및 타인점용부분(묘지, 가옥, 과수목, 농작물 등)에 대하여 잔금 지급 이전까지 자진 정리하여야 한다.

단 I, J, K에 있는 지상물 등 모든 시설에 대한 명도에 대하여는 피고와 G이 별도 합의하기로 하되, 위 3필지 명도와 무관하게 피고는 잔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