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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5.11 2017노408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한 바가 없다.

또 한 피해자는 대출을 위하여 대출 커미션으로 15% 상당액을 지급할 의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피고인이 전부 사용 하리라는 점을 알고 있었더라도 대출을 받기 위하여 위 상당액을 피고인에게 지급하였을 것이므로, 피해 자가 착오를 일으켰다고

할 수 없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2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먼저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는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와 동일한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음으로 피해 자가 착오를 일으킨 바가 없다는 취지의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대출을 알아봐 달라고 부탁할 당시에 대출 커미션 조로 돈을 지급할 의사가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이는 피해 자가 금융기관의 직원에게 대출 커미션을 지급하여야 대출이 승인될 것을 믿은 데에 따른 것인 사실도 인정되므로, 피해 자가 대출을 받음에 있어 금융기관의 직원에게 대출 커미션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는 점 및 이를 피고인이 받더라도 개인적으로 사용할 것이라는 점을 피해 자가 알았더라면 그 상당 액을 피고인에게 지급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원심 판시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피해자는 대출을 위하여 금융기관의 직원에게 대출 커미션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착오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