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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5.11.18 2015고정924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16. 20:55경 안양시 만안구 B 소재 피해자 C(여, 19세)가 근무하는 D 편의점 앞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테이블에 앉아 있는 손님들에게 다가가 “씹할 놈들아”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때릴 듯이 위협하면서 시비를 걸고 테이블을 뒤집어엎고 편의점 안과 밖을 드나들면서 욕설을 하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