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5.11.18 2015고정924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16. 20:55경 안양시 만안구 B 소재 피해자 C(여, 19세)가 근무하는 D 편의점 앞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테이블에 앉아 있는 손님들에게 다가가 “씹할 놈들아”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때릴 듯이 위협하면서 시비를 걸고 테이블을 뒤집어엎고 편의점 안과 밖을 드나들면서 욕설을 하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