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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7.05.16 2017고단148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2. 12. 18. 서울 고등법원에서 강간 살인죄 등으로 징역 15년을 선고 받고 2016. 7. 17. 순천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2016. 9. 말경 범행 피고인은 2016. 9. 말경 사천시 C 빌딩 5 층에 있는 D이 운영하는 E 클럽에서 위 D 과 위 클럽 회원 가입에 관해 상담을 하고 나오는 중에 그곳에 있던 위 클럽 회원인 피해자 성명 불상자 소유의 시가 약 1만 원 상당의 여성용 머리핀 1개가 들어 있던 검정색 파우치( 캐릭터) 1개를 가지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16. 12. 초순경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12. 초순경 사천시 G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H 다방 현관문 앞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약 3만 원 상당의 여성용 검정색 슬리퍼 1켤레를 가지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2016. 12. 초순경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12. 초순경 사천시 J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K 학원에서 그 곳 신발장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여성용 운동화 1켤레를 가지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4. 2016. 12. 초순경 피해자 L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12. 초순경 사천시 M에 있는 피해자 L 운영의 독서 실 4 층 계단에서 그곳에 있는 빨래 건조대에 걸려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약 5만 원 상당의 여성용 검정색 팬티 1 장, 여성용 회색 팬티 1 장을 가지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5. 2016. 12. 초순경 피해자 N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12. 초순경 사천시 O에 있는 피해자 N 운영의 P 건물 5 층 계단에서 그곳에 있는 빨래 건조대에 걸려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약 2만 원 상당의 여성용 팬티 2 장을 가지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6. 2017. 1. 중순경 피해자 N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