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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3.07.26 2013고단31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전과사실] 피고인은 2010. 5. 2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1. 3.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천시 원미구 C건물 9층에서 주식회사 D(이하 ‘D’라고 한다) 상동지점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는바, 2007. 6. 18. D의 본부장 E을 통하여 수사기록 102, 103면 식자재 공급회사인 ‘F’를 운영하는 피해자 G에게, ‘D 상동지점 뷔페 레스토랑에 식자재를 공급해 주면 그 다음달 20일자로 대금을 결재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으나, 사실은 당시 D는 운영자금이 부족하였고, 매달 인건비, 공연비 등으로 3억 원 이상의 지출이 필요한 상황에서 직원들의 급여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으며, D 상가 공사와 관련하여 많은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식자재를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제때 지급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7. 6. 18. 밀가루 등 356,513원 상당을 납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7. 12. 14.까지 별지 기재와 같이 97회에 걸쳐 대금 합계 143,023,048원 상당의 식자재를 공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결서, 식자재 공급계약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판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경합범이므로)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감경영역(특별감경인자 :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징역 10월 - 2년 6월] 및 다음과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