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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9.10.16 2019고정18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 30. 02:30경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C 근처 도로에서부터 포항시 북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