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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춘천) 2018.11.07 2018나553

매매대금반환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 “2. 고치는 부분”과 “3. 추가 판단”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는 부분 제1심판결 4쪽 14행부터 19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앞서 든 증거들과 을 제1, 2, 4, 7, 8, 22, 23, 2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주장사실에 부합하는 갑 제10호증의 기재 및 이 법원 증인 K의 증언은 믿기 어렵고, 갑 제2, 6, 9호증의 각 기재 및 제1심 증인 I의 증언만으로는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제1심판결 6쪽 15행의 “을 10, 12, 14, 1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를 “을 제5, 8, 10, 11, 12, 14, 15, 16, 25호증의 각 기재”로 고친다.

제1심판결 7쪽 4행부터 5행까지의 “이 사건 공사현장의 원석에서 선별생산된 골재의 단독 판매가 불가능하다고 보기는 어렵다.”를 “앞서 본 사실, 갑 제10, 12호증의 각 기재 및 이 법원 증인 K의 증언만으로는 이 사건 공사현장의 원석에서 선별생산된 골재의 단독 판매가 불가능하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로 고친다.

3. 추가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와 피고 회사는 2014. 3. 27. 원고가 피고 회사에게 이 사건 양도계약의 대상인 골재선별시설 등의 재매매를 위임하고, 매매대금(2억 원으로 예정)의 10%에 해당하는 돈을 원고가 손실로 감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위임장(이하 ‘이 사건 위임장’이라 한다)을 작성하였다.

이로써 원고와 피고 회사는 이 사건 양도계약을 합의해제 하였고 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