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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7.19 2016가합52268

주주확인의 소

주문

1. 원고와

가. 피고 B 사이에서 별지 1 목록 기재 주식이,

나. 피고 C 사이에서 별지 2 목록 기재...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1) 원고는 주식회사 D(종전 상호 : 주식회사 E), 주식회사 F, 주식회사 G, H 주식회사, I 주식회사의 실질적 사주이다. 2) 피고 B는 원고의 동생으로 현재 주식회사 F의 사내이사인 사람이고, 피고 C는 원고의 동생으로 현재 H 주식회사, I 주식회사의 각 감사이자, 주식회사 G의 전직 감사로 재직하였던 사람이다.

나. 별지 1, 2 목록 기재 주식(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의 명의신탁 원고는 1997년경부터 2002년경까지 피고 B에게 별지 1 기재 주식을, 피고 C에게 별지 2 기재 주식을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각 명의신탁하였다.

신탁자 수탁자 법인명 명의신탁일 신탁주식수 원고 피고 B 주식회사 E 1997. 3. 1. 59주 1998. 12. 30. 5주 2000년경 59주 주식회사 F 2000. 12. 31. 10,000주 피고 C 주식회사 G 1997. 2. 6. 1,800주 2001. 11. 24. 1,125주 2002. 12. 27. 675주 2005. 12. 27. 4,500주 2007년경 4,500주 H 주식회사 1999. 5. 2. 2,000주 1999. 9. 2. 6,000주 2000. 4. 20 24,000주 2001. 9. 6. 8,195주 2004. 12. 31. 20,352주 I 주식회사 2002. 12. 24. 288,000주

다. 명의신탁 해지 합의 원고와 피고들은 2012. 12. 29. 이 사건 주식에 대한 명의신탁약정을 해지하기로 합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 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주식에 대한 명의신탁이 해지되어 그 소유권은 원고에게 있으므로 그 주식이 원고의 소유라는 확인을 구한다.

나. 피고들의 주장 이 사건 주식 중 일부는 피고들에게 그 동안의 노력에 대한 대가인 공로주로 인정되어야 한다.

3. 판단 주권발행 전 주식에 관하여 주주명의를 신탁한 사람이 수탁자에 대하여 명의신탁계약을 해지하면 그 주식에 대한 주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