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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2.05 2013가단73122

어음금

주문

1. 피고 D은 원고에게 259,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4.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관계 피고 D은 피고 C교회의 대표자로 목회 활동을 하여온 사람이고, 원고는 주식회사 E를 실질적으로 경영하는 사람으로서 피고 D의 여동생인 F의 사위이다.

나. 공사도급계약의 체결 및 공사대금의 지급 1) 원고는 주식회사 E 명의로 2010. 9. 6. 피고 D과 사이에, 총 공사대금을 7억 원으로 정하여 남양주시 G외 2필지 지상에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

)을 신축하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였는데, 공사대금 7억 원 중 건축공사 대금을 6억 원, 인테리어 공사비를 5,000만 원, 기기 및 집기 일체의 비용을 5,000만 원으로 각 정하였고, 공사대금 중 선금으로 5,000만 원을 지급받기로 하였으며, 나머지 공사대금은 기성부분에 따라 피고 D이 담보대출을 받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2) 피고 D은 2010. 9. 6. 원고에게 공사대금 선급금으로 5,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그 이후 공사의 진척에 따라 원고에게 직접 지급하거나 원고의 처 H의 계좌로 이체하는 방법으로 공사대금을 지급하였다.

3) 이 사건 건물은 2011. 5. 23. 준공되었고, 2011. 5. 26. 피고 D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다. 이 사건 건물 및 그 부지의 소유권 변동 1) 이 사건 공사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건물의 부지는 피고 C교회 소유의 남양주시 G 대 157㎡, 피고 D 소유의 J 대 365㎡, 피고 D 소유의 K 대 9㎡로 구성되어 있었는데, 피고 D은 이 사건 건물이 완공된 이후인 2011. 11. 7. 각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위 J, K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피고 C교회에게 마쳐주었고, 위 각 토지는 2011. 12. 15. 남양주시 G 토지에 합병되었다.

2 피고 D은 2011. 11. 7.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의정부지방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