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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20.01.07 2018가단21660

손해배상(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48,338,359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3. 25.부터 2020. 1. 7.까지는 연 5%,...

이유

1. 손해배상 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피고 유한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

) 소속 근로자로 모래 채취 운반 부선 D(이하 ‘이 사건 선박’이라 한다

)의 선원으로 근무하였다. 2) 피고 회사의 관리부장 겸 현장관리 책임자이던 피고 C는 2015. 3. 25. 19:50경,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이던 E이 기관실 내 유압펌프 및 파이프 수리 작업을 위해 통영시 F에 있는 모래하차장 안벽에 계류 중이던 이 사건 선박에서 하선하고자 하였으나 몸이 불편해 하선하는 것을 어려워하자, 선박 수리장비 상ㆍ하차를 위하여 사용하던 굴삭기의 버킷에 E을 태워 하선시키기로 하고 위 굴삭기를 조종하게 되었다.

3) 피고 C는 위 굴삭기 버킷의 앞, 뒷핀이 굴삭기의 고리에 잘 연결되었는지 확인하고 2중 안전장치인 버킷링크 조인트핀을 장착하는 등 굴삭기의 버킷이 안전하게 연결되어있는지 확인하지 아니한 채 위 굴삭기를 작동시켰는데, E의 굴삭기 버킷 탑승을 도와주기 위해 원고가 먼저 버킷에 올라타자 굴삭기에서 버킷이 분리되었고, 원고는 버킷과 함께 바다에 빠지게 되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 4)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는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골 골절 및 뇌경색증 등의 상해를 입었다.

5) 피고 C는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5고단691호로 업무상과실치상의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2015. 10. 23. 금고 8월, 집행유예 2년의 유죄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6) 원고와 피고 C는 위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2015. 10. 20. ‘피고 C는 원고에게 형사상의 책임에 국한한 합의금으로 5,000,000원을 지급하고, 원고는 피고 C에 대하여 형사상의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합의를 하였고,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