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17.06.27 2017고단78

산림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4개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 간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과실로 인하여 타인의 산림을 태우거나 과실로 인하여 자기 산림을 불에 태워 공공을 위험에 빠뜨려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3. 12. 12:47 경 전 남 장수군 C에 있는 피고인 소유의 전답에 라이터로 불을 붙여 소각하게 되었다.

그곳은 타인 소유의 산지와 인접한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전답을 소각할 경우 불이 옮겨 붙게 하지 않거나, 옮겨 붙은 경우 즉시 진화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방화 조치를 적절히 하지 아니한 과실로 불이 주변 산림으로 옮겨 붙게 하여 E 종중 및 F 등 다른 사람 소유인 전 남 장수군 D 등 면적 합계 59,633㎡ 상당인 총 13 필지의 타인 소유 산림을 불에 타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의 사실 확인서

1. 실황 조사서, 피해지 위치도, 산불 피해지 현황도, 피해지 임야 목록, 임야 대장, 현지조사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산림 보호법 제 53조 제 4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이 사건 화재에 기여한 피고인의 과실이 상당히 중하다.

피고인이 불에 타게 한 산림 면적이 상당히 넓다.

피고인의 행위로 인한 복구비가 31,417,000원 가량에 이르는데, 피고인의 재산 상황 등을 고려 하면 피고인이 복구를 위하여 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아 보인다.

이는 불리한 사정인바, 이러한 사정을 고려 하면 피고인에게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등 과도한 선처를 하는 것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