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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6.10 2019나31643

상가명도청구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에 비추어 보면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피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는 주장에 관하여 다음의 '2. 추가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피고는 제1심의 임료감정결과가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제1심 감정인 F의 감정결과, 위 감정인에 대한 사실조회회신 등에 의하면, 제1심 감정인은 이 사건 점포와 지리적 위치, 가치형성요인, 임대시점 등이 유사한 C역 2층 H호 점포를 비교사례로 선정하여 임대사례비교법의 방법으로 이 사건 점포의 임료를 산정하였고, 이 사건 점포와 비교사례 점포의 가치형성요인을 비교함에 있어 이 사건 점포가 주출입구와 개찰구 중간에 위치하고 있어 유동인구의 규모, 이로 인한 상권의 차이 등을 고려할 때 가치형성요인 중 개별요인(위치별 효용 등)에서 이 사건 점포가 비교사례 점포보다 우월하다는 이유로 개별요인 격차율을 3.30이라고 판단하였는바, 비교임대사례의 선정, 개별 격차율의 산정 및 그 이유 등에 비추어 제1심 감정결과가 합리성을 잃었다

거나 현저히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 만큼, 위 감정결과는 그 타당성을 수긍할 수 있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