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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8.27 2014고단11

변호사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

A로부터 185,000,000원을, 피고인 B로부터 215,0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전직 세무공무원으로 서울 종로구 Q빌딩회관 7층에 있는 세무법인 R 소속 세무사이고, 피고인 B는 서울지방국세청 감사관실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위 법인의 세무사로서, 피고인들은 2012. 10. 19.경 S 주식회사 대표이사 T과 위 회사에 대한 서인천세무서장의 2011년도 제1기 부가가치세 1,130,471,260원 부과처분 취소 심판 청구 대리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들은 함께, 2013. 3.말경 위 세무법인 R 회의실에서 위 T에게 “서인천세무서에서 부과한 2011년 1기분 과세처분취소심판청구가 승소할 가능성이 희박하다. U과 통하는 라인이 있으니, 전현직 U 등에게 부탁하여, 승소하도록 해 주겠다”고 말하고, 2013. 4. 1.경 위 R 회의실에서 T으로부터 4억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하여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T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 T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다만, 피고인 B에 대한 제1, 2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실질적 진정성립을 부인하는 부분 제외] 피고인들은 검찰의 제1, 2회 조사에서 자백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이는 검찰수사관의 강압적인 추궁, 회유, 협박에 의한 진술이고, 피고인들이 청탁명목의 돈을 받은 점을 계속 부인하면 구속을 면할 수 없게 되고, 조세심판원의 공무원들까지 수사가 확대되어 장차 세무사 업무에 막대한 타격을 입을 것을 우려하는 심리상태에서 이루어진 진술로서 임의성이 없으며,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행하여진 것이라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피고인들에 대한 각 제1, 2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는 증거능력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고인들은 검찰 조사를 받기 전에 변호인과 접견하였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