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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4.09 2014나2035264

대여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주식회사 B, 피고 C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B,...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0. 12. 16. 피고 C의 연대보증 아래 피고 회사에게 3억 원을 이율 연 8%, 변제기 2011. 3. 16.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나. 피고 C은 그의 처 E와 이 사건 부동산을 각 2분의 1 지분씩 공유하고 있었는데(그 당시 피고 C의 유일한 재산이었다), 그들은 2011. 4. 19. 피고 D 앞으로 위 각 지분에 관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승계참가인은 원고의 조세채권자로서, 2014. 9. 29. 국세징수법 제41조 제1항에 의하여 원고의 피고 회사, 피고 C에 대한 위 대여금 채권(이하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이라고 한다)을 압류한다는 내용의 통지서를 위 피고들에게 발송하여 2014. 10. 1.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3, 8호증, 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회사와 피고 C 부분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소의 적법 여부에 대한 직권 판단 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으면 제3채무자에 대한 이행의 소는 추심채권자만이 제기할 수 있고 채무자는 피압류채권에 대한 이행소송을 제기할 당사자적격을 상실한다.

이는 국가가 국세징수법에 의한 체납처분으로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압류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대법원 2009. 11. 12. 선고 2009다48879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의하면, 앞서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승계참가인이 국세징수법에 의한 체납처분으로 원고의 피고 회사와 피고 C에 대한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을 압류한 이상, 원고는 위 피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대여금 채권에 대한 이행소송을 제기할 당사자적격을 상실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소는 모두 부적법하다.

나....